건축허가 반려 시 대응방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건축법상 허가 요건과 반려 사유, 구제방안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건축허가 반려는 건축법에 따라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주요 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 건축물의 용도제한 위반,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소방시설 기준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저촉이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대법원 2021두12345)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우려나 추측만으로 반려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반려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후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일조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학습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적 보호이익이 되고, 국가 및 학교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일조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대에 위 건물이 초등학교의 일조에 영향을 끼쳐 일조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는 점, 위 건물 신축부지에 접한 도로는 乙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인데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인 데다 막다른 도로로서 회차 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원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위 도로를 통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데다가 예측 밖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17. 11. 3.[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br/>[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br/>[3]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타인 소유 토지의 취득이나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br/>[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
네,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반려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완 시에는 모든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