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절차, 준비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징금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과징금 행정소송의 주요 요건으로는 먼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또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 사유의 고려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비례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0두31765 판결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징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 행정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매출액 산정이나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br/>[3] 강판 제조·판매 사업자들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및 丙 주식회사와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구성하는 냉연강판 ‘매출액’의 범위는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甲 회사가 냉연강판의 판매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액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운송비를 냉연강판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냉연강판 운송비 부분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乙 회사와 丙 회사가 甲 회사에 열연강판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열연강판을 판매하고 甲 회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이를 임가공하여 미소둔강판을 생산한 후 다시 위탁자에게 판매한 임가공 거래는 실질에서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소둔강판은 합의의 직접적 대상상품에 해당하고, 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합의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운송비와 임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16. 10. 27.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 제3항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br/>
2003. 2. 11.위법성 입증이 명확하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30-40%의 승소율을 보이며,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네, 과징금을 납부한 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승소 시 납부한 과징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이므로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