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정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보상 청구 절차와 배상 범위 안내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br/>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乙 등 및 丁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무렵에는 戊 등이 甲 은행 및 丙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이다.<br/>
2018. 5. 10.[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br/>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025. 5. 15.[1] 甲이 운전하던 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甲의 남동생 戊가 상해를 입자, 丁 회사가 피해자인 戊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甲과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甲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甲의 보험자로서 甲을 대신하여 丁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상 선처리사인 丁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우선보상처리기준’은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된 협정회사가 복수인 경우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및 그에 따른 구상절차를 정한 것인데, ‘우선보상처리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위 조항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선처리사인 丁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br/>
2021. 3. 25.[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br/>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br/>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br/>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2023. 4. 2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br/>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 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서 이용될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br/> 즉,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① 부상한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와 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를 구분하면서, ③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br/>
2022. 7. 14.[1]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br/>[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br/>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br/>
2021. 9. 9.[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br/>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br/>[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br/>[4]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br/>
2017. 10. 12.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br/> 甲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乙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br/>
2019. 8. 2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br/>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br/>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br/>
2017. 8. 29.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br/>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br/>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