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 필요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 정보 제공
[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br/>[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br/>
2012. 11. 21.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br/>
2016. 7. 14.[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물론 건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까지도 포함한다.<br/> [2] 당해 건물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도시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당해 신청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특히 같은 항 제11의2호의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적법하다.<br/>
1998. 2. 13.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지(裸地)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당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98. 3. 10.[1]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br/> [2]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처분상대방으로서는 처분청이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까지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상대방의 그러한 절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도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br/> 따라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br/>
2024. 11. 28.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br/>
2005. 9. 9.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br/>
1997. 6. 10.[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2] 당해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반드시 향락적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주부의 탈선,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 사이에 소비풍조를 조성하거나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 또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당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한 당해 재결로 인하여 침해될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이익, 즉 건전한 주거·교육환경의 유지·보존,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예방 등은 건축법 각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당해 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1997. 8. 25.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입지를 위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준도시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시설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를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부지에 대하여 분양면적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이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에 따라 이후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
2003. 8. 22.[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br/>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설령 자녀 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유아인 경우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판예규 제917-2호)’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br/>위와 같이 양육자 지정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채 현재의 양육 상태가 유지된다면 양육친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 반면, 양육친은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br/>따라서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br/>[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br/>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및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br/>나아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후 자녀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해당 법률이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제14조의2) 규정하고 있다.<br/>[3]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에만 심리를 집중한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도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br/>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