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