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7056
<br/>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3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나. 원심은, 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공소외 1이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22. 4. 11. 공소외 1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소외 2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공소외 1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공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과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한 점, ③ 당시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br/>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