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므1089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br/>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br/>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외 2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br/>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br/>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