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120
<br/>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 [3]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4]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br/>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br/> [2]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공유상태 명의개서’라 한다)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br/><br/> [3]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br/><br/> [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br/>
[1] 민법 제269조, 제278조, 제1005조, 제1013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제1항 / [2] 상법 제333조 제2항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7조 제1항, 민법 제263조, 제265조 <br/>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br/>【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 나.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공유상태 명의개서’라 한다)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br/> 다. 한편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br/> 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br/> 2. 사안의 개요 등<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 및 피고 2, 피고 3은 2019. 8. 24. 사망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br/> 나.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피고 회사 총주식 1,440,000주 중 705,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는 2023. 1. 30. 피고 3이 316,800주, 피고 2가 360,000주, 피고 4가 763,200주의 주주인 것으로 변경되었다.<br/> 다. 원고는 2020. 2.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다.<br/> 3. 대법원의 판단<br/>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등으로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의 단독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한 위법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및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청구를 위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준공유 상태가 잠정적이라거나 주식 공유자의 명의개서청구에도 권리행사자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공유자들인 피고 2, 피고 3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2, 피고 3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br/> 다.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나 복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의무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4. 결론<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