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6385
<br/>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도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br/> [4]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및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br/>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戊 등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와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 [6]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및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br/>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br/>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br/>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br/><br/>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br/><br/>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br/><br/>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br/><br/>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br/>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의2 /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 [3]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상법 제210조, 제363조의2 제1항, 제3항,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의2,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5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6] 민법 제393조, 제763조 / [7] 상법 제54조 <br/>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룡)<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2. 선고 2017나202763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1) 원고들은 원심 판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총 11,127주를 보유한 주주들로,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5.42%에 해당한다. <br/> 2) 피고 회사는 1996년경 설립되어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3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br/> 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88년경 피고 2 등이 5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49%를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을 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하여 왔다. <br/> 나. 피고 회사와 △△,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등 체결<br/> 1) △△은 1992년경 신발 제조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국에 (상호명 생략) 유한공사(이하 ‘중국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중국 △△의 지분 중 67%는 △△이, 33%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은 2001년경에 이르러 한국 공장에 있던 신발 제조라인을 폐기하고 중국 △△을 통해서만 신발 완성품을 제조하였다. △△은 2007년경 캄보디아에 새로운 자전거신발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 캄보디아 법인(이하 ‘캄보디아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문받은 자전거용 신발 중 일부를 캄보디아 △△ 공장에서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br/> 2) 피고 회사와 △△ 등은 2007. 10. 2. 피고 회사가 △△ 등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와 △△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7. 18. 소외 회사와 ‘△△이 보유한 중국 △△의 지분 56%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고, 이 거래는 이 사건 합병 이후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 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위 합병 직후인 2007. 10. 5. 소외 회사가 합병 전 △△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 △△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r/> 3) 피고 회사는 2009년경 소외 회사에 캄보디아 △△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 싱가폴 법인에 피고 회사가 보유한 캄보디아 △△의 주식 전부를 2010. 7. 1.과 2011. 1.경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에 중국 △△ 주식을 양도한 계약과 캄보디아 △△ 주식을 양도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라고 한다).<br/> 4) 피고 회사의 2010년도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중계무역업) 전체 매출액은 약 36,305,957,000원이었고, 그중 중국 △△을 통한 매출액은 28,198,707,139원, 캄보디아 △△을 통한 매출액은 8,107,249,736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인해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중계무역업)은 2010년 말경 종료되었고, 2011년도에는 신발 제조사업(중계무역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br/> 다. 원고들 등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br/> 1)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13(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13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17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2010년 말경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소외 회사에 영업양도할 때에 피고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소수주주인 원고들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0년 말 기준 보유주식 매수가액 상당액 등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br/> 2) 제1심법원은, 중국 △△ 주식의 양도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같다고 할 수 없으나 캄보디아 △△ 주식의 양도는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중계무역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 주식 양도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 등이 유효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반대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9. 4. 원고들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r/> 3) 원고들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호로 항소하면서, 위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로 유지한 채 제1 예비적 청구로 원고들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제2 예비적 청구로 원고들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등의 확인을 구하며, 제3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합병 전 계약과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인한 영업양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제4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합병 전 계약과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br/> 4) 항소심법원은 2016. 1. 29. 원고들 등의 항소와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 3, 4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사건 합병 전 계약에 따른 중국 △△ 주식의 양도는 합병 전 △△이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피고 회사의 캄보디아 △△ 주식 양도는 피고 회사가 당시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위 각 주식 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6.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선행사건’,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br/> 라. 원고들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제안 등<br/> 1) 원고들 등은 선행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2. 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각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그 주주제안서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제안’이라고 한다). 위 각 주주제안서의 수신인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참조: 이사 피고 3)’으로 기재되어 있었다.<br/> 2) 원고들 등은 2016. 2. 11. 피고 회사에, 소외 회사에 양도한 중요재산인 중국 △△ 주식과 캄보디아 △△ 주식, 2010년 말 종료된 신발 제조사업의 원상회복을 2016. 3. 31.까지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서면이 도달하였다. <br/> 3) 피고 회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6. 3. 4. 원고들 등 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주제안은 주주 개인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이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5호)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주제안은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br/> 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br/> 원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합병 전 계약 등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선행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고 선행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사정변경도 없어 선행판결의 구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무효행위의 추인결의절차 또는 원상회복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br/> 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를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및 원고들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2) 원심은, 이 사건 합병 전 계약은 합병 전 △△이 피고 회사와 합병하기 전에 체결한 것인 사실, 피고 회사와 합병 전 △△이 이 사건 합병 전 계약과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인하여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폐지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병 전 계약과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상법 제347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br/>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주식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위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기판력,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의 의미와 범위, 흡수합병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나. 무효행위의 추인결의절차 또는 원상회복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br/> 1) 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br/>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br/> 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br/>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률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br/> 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합병 전 △△ 또는 피고 회사가 당시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이때 △△을 합병하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를 모두 추인할 수 있고 그 경우 무효였던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는 여전히 무효이다.<br/> 나) 피고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은 직접 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피고 회사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이 사건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br/> 다) 이 사건 주주제안은 설령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추인 안건을 2016. 3.경 예정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무효인 위 각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였다.<br/> 라) 이 사건 주주제안이 거부된 이후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중국 △△ 주식과 캄보디아 △△ 주식을 돌려주어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따라 소외 회사가 수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피고 회사는 2010년 무렵 그 사업을 폐지하였고, 원심 변론이 종결된 2019년 무렵까지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들인 원고들이 2013년에 선행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 선행사건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 회사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br/> 마)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주제안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한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장차 반대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br/> 바) 피고 2, 피고 3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그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2와 공동하여 피고 2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고의·과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하여 무효인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지 위 권리를 행사할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제안의 허용 범위,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효과와 신의칙에 기한 무효행위 주장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률, 기산점 등<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16. 3. 22.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가액 상당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6. 3. 23.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발생한다. <br/> 나) 원고들 소유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주권인도 등의 절차 이행 없이도 민법 제399조, 제763조에 기하여 원고들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br/>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손해배상 대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4. 결론<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