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0173
<br/>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br/>
<br/>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이다.<br/> 전속계약서에 乙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데 전속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乙이 甲이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甲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甲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전속계약을 통하여 乙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乙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甲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배분 대상인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乙 명의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乙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속계약 기간 개시 후 6개월부터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가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점 등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甲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나 乙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br/>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4항, 제68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358조 <br/>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강동우)<br/>【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현섭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3. 29. 선고 2022가단5366876 판결 <br/>【변론종결】2025. 6. 26.<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2025. 8.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 1. 기초 사실<br/> 가. 피고는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이고, 원고는 2022. 10. 8.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10월 8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5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및 지휘 감독권] 원고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지휘 감독권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방송 BJ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6) 마약류를 복용하는 경우 7)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8) 연락이 두절되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손해액의 3배 청구) 제7조[수익배분] 1. 연기자 수익배분 1) BJ 방송, 개인방송 (1) 원고: 40% (2) 피고: 60% 2. 피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은 매월 또는 매주 원고가 수령하여 피고에게 1주일 이내로 지급하며 이를 세 번 이상 어길 시 시정 서류 통보 없이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단, 예능활동에 따른 방송수입 외의 개인수입(기프티콘) 등은 수익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연예인에게 100% 지급한다. 제10조[손해배상] 원고, 피고 쌍방은 본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본 계약과 관련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특약사항 1. 팬을 동의 없이 실제로 만나는 경우 벌금 1,000만 원 2. 마약 등 향정신성 약품 복용 시 벌금 1,000만 원 3. 인스타DM, 카카오톡, 쪽지 삭제, 지울 시 벌금 100만 원 <br/>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서에는 제1면의 피고의 이름 및 계약 기간, 제3면의 수익배분 비율, 제5면의 각 특약사항 부분에 각 소외인의 인장 날인 및 피고의 무인이 있고, 제6면의 당사자 부분의 기재 및 날인 등은 아래와 같다. (생략)<br/> 다. 피고는 계약 기간인 2022. 10. 8.부터 2023. 10. 8.까지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방송 활동을 지속하였다.<br/> 라. 해당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101,965,580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거래일시상태거래금액취급점 2022/10/13입금2,217,88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2/11/03입금4,134,4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2/11/17입금2,895,26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2/12/08입금4,563,46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2/12/29입금2,537,4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1/12입금1,700,52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2/02입금3,251,98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2/16입금17,891,0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3/09입금2,691,21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4/06입금8,127,97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5/25입금14,558,8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9/14입금1,740,6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9/14입금8,703,0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09/14입금11,604,0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2023/10/05입금15,348,100우리은행(3351)(주)아프리카티비 ?합계101,965,580원?? <br/> 마. 피고는 원고를 폭행 및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1. 14. 서울강남경찰서는 원고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br/>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60만 원(방송수익금 96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 위약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각 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 나. 피고는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하여 2022. 10. 8. 이후부터 2023. 5. 17.까지 총 1,084,471개의 별풍선을 후원받았고, 이는 환전 후 개인방송 수익금으로 65,068,260원이다. 또한 피고는 ‘아프리카TV’에서 여러 BJ들이 함께 출연하는 합동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정산금으로 134,372,102원의 수익을 얻었다.<br/> 피고는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위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7항 제8호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960만 원(8주간의 수익 800만 원 × 40% × 3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위 수익금 134,372,102원의 40% 상당액 중 9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br/>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 즉 팬을 만나 성매매를 하여 특약사항 제1항을 위반하였고, 마약을 복용하여 특약사항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특약에 정한 위약벌 각 1,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가. 이 사건 전속계약 당사자에 관한 판단<br/>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피고가 서명한 후에 원고의 이름이 임의로 추가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자 소외인과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br/> 무릇,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등 참조).<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서는 그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서명하였다는 것이 추정되는데, 이를 뒤집고 원고의 기명이 피고의 서명 후 추가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기명 위치와 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된 간격에 비추어 보면 최초 피고의 서명 시에 원고의 기명이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우며,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가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회사명 생략)’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지 소외인이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원고 기명과 더불어 기명날인한 점 및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방송수익금 청구에 대한 판단<br/>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활동을 지속하여, ‘(주)아프리카티비’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한다.<br/> 2) 수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하는 별풍선 개수만큼 피고가 후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출연한 합동방송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종료 이후의 출연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합동방송의 각 캡처 화면만으로 피고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방송을 진행한 자로부터 입금된 금액 전액을 출연료 및 수익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br/> 그러나 ① 피고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피고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 ‘(주)아프리카티비’로부터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입금된 총 금액은 101,965,580원으로, 그중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개시 후 6개월부터의 입금액을 합산하더라도 51,954,500원 에 해당하는바, 위 금액 중 40%가 20,781,800원(= 51,954,500원 × 40%)에 해당하여 이미 원고가 구하는 방송수익금 96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br/>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br/>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br/>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br/> 라.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br/> 1) 이 사건 전속계약 특약 제1항 위반 여부<br/>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부분 특약 제1항의 문언은 "팬을 동의 없이 실제로 만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방송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자 소외인은 피고가 일부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7항의 각 제재 사유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특약 제1항 약정은 단순히 팬을 만나는 행위가 아닌 만나서 성매매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방송 BJ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이를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한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③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금전적 후원 등의 대가를 전제하여 시청자와 접촉하였다는 등 ‘방송 BJ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특약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br/> 2) 이 사건 전속계약 특약 제2항 위반 여부<br/>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여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br/> 마.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방송수익금 상당 손해배상액 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br/> 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br/> 피고는 원고의 자 소외인이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로 설명하였고, 계약서 날인 시 무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사정을 알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이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br/> 무릇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br/>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방송활동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 및 지원과 이에 따른 방송활동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그 수익배분 비율이 원고가 40%, 피고가 60%로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 기간은 총 12개월로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설명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아래와 같으며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피고의 궁박 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전속계약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날인된 피고의 무인은 자의로 날인한 것이 아니며, 소외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찍은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br/>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94831 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무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인은 폭행 및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2023. 1. 14.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계약 해지 주장<br/>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개인방송에 투자 및 지원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피고가 2022. 10.경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br/>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참조).<br/> 3)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숙소 및 방송 장비 등을 제공하는 등 계약에 따른 방송 활동을 지원 의무를 일정 부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폭행, 상해 등 계약상 신뢰관계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폭행 및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2023. 1. 14.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5.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br/><br/>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