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09932
<br/>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
<br/>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br/>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7조 제1항 제5호 <br/>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7934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 <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r/>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은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권유로 2017. 5. 30.경 농협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 1 또는 남편인 원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 <br/> 나. 그 후 피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로 소속을 옮기고는 다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자, 원고 1은 2019. 6. 20.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 1 또는 원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라 한다). <br/> 다. 원고 1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9. 6. 30.부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20. 9. 30.까지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체 납입되었다. 원고 1은 2020. 10.경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2020. 10. 6.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그때까지 대체 납입되고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다. <br/>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실손보험의 경우)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소멸을 권유하였으며,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서,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br/> 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br/>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욕 및 협박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4. 결론 <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