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21232
<br/>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br/><br/> [2]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다가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乙 회사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은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신입사원 총 400%, 정착사원 총 450%, 관리자(소장)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잔여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甲 등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아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br/>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br/> [2]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다가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乙 회사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은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신입사원 총 400%, 정착사원 총 450%, 관리자(소장)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잔여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는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甲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乙 회사의 영업제규정이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사원수당’을 규정하고 ‘지급수수료 예시표’에서 ‘신입사원’, ‘정착사원’, ‘관리자’별로 수수료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어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乙 회사가 甲 등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아 甲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br/>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27. 선고 2024나22510, 2252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br/>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1은 2019. 7. 2.경,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은 2019. 7. 1.경, 원고 4는 2019. 6. 12.경 각각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br/> 나. 피고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이하 ‘영업제규정’이라 한다)은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연금보험)’에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총 400%, 정착사원에 대하여는 총 450%, 관리자(소장)에 대하여는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각각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br/>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br/> 2. 원심의 판단<br/>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 중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잔여수수료 지급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반소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본소 잔여수수료 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잔여수수료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상계항변만 받아들였다. <br/> 한편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의 본소 중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전부 패소하고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지만 원심에 이심되었다. 그중 본소의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 상계항변을 함으로써 예비적 반소의 형태로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br/> 3. 대법원의 판단<br/> 가. 관련 법리<br/>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br/>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br/> 1)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인 원고들은 피고와 제휴된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중개 및 기타 피고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는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이는 피고의 영업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돈이 익월에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분할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br/> 2) 또한 피고의 영업제규정이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사원수당’을 규정하고 ‘지급수수료 예시표’에서 ‘신입사원’, ‘정착사원’, ‘관리자’별로 수수료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인다. <br/>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4. 파기의 범위 <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 피고가 환수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잔여수수료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하면, 환송 후 원심에서 위와 같은 파기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잔여수수료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가 달리 판단될 경우, 원심이 잔여수수료 채권의 존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확정됨을 전제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부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다. 결국 앞서 본 파기사유는 원고들의 잔여수수료 지급청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원고들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예비적 반소의 형태로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만약 예비적 상계항변에 따라 상계로 소멸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용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덧붙여 둔다.<br/> 5. 결론<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