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5057
1)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br/>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br/>-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br/>-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인근 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평상시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저수지 부지에 해당함<br/>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판단<br/>-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함<br/>- 원고는 제3자에게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위 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로서 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용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br/>-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주차장,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원고 승 부분)<br/>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국가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심급】<br/>3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 이 유<br/><br/>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