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0581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위 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같은 조항에 터잡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제61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br/>
【원 고】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외 1인}<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07. 10. 10.<br/>【주 문】<br/>1.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58,383,195원을 초과하는 부분(25,115,165원)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br/>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외에,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554,91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196,707,19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 중 3,08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1,092,820원)을 각 취소한다.<br/>【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br/>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7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 7, 8호증의 각 1, 2, 3,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내지 6, 을14호증의 1 내지 17, 을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3. 피고에게 별지1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확정신고 및 확정정산 내역’ 및 별지2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납부 현황’의 각 기재와 같이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합계 638,983,510원,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3,549,90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3,473,6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br/> 나. 피고는 별지1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확정신고 및 확정정산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1999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1998. 12. 30. 노동부 고시 제1998-8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결정한 다음, 2차에 걸쳐 정산 후 증액경정하여, 이미 원고가 확정보험료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확정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확정보험료를 통지하였다. <br/> 다.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산한 최종 확정보험료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이하 피고가 정산한 최종 확정보험료 부과·고지 중 원고가 다투는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부분을 각각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이 사건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br/>(단위 : 원)<br/>? 피고 정산 최종 확정보험료(A)(총 공사금액×노무비율) 원고 계산 확정보험료(B){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원고가 다투는 금액(A-B) 산재보험료 751,617,600554,910,410196,707,190임금채권부담금4,175,6503,082,8301,092,820고용보험료83,498,36058,383,19525,115,165<br/> 라. 이 사건 고시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br/> ㆍ 일반건설공사(갑) - 총공사금액의 28%<br/> ㆍ 일반건설공사(을) - 총공사금액의 24%<br/> ㆍ 중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7%<br/> ㆍ 철도 또는 궤도공사 - 총공사금액의 28%<br/> ㆍ 시행시기 : 1999. 1. 1. ~ 1999. 12. 31.<br/> ※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br/>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1)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상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br/> (2)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갑26호증)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 연도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 즉, 중장비 등의 임차료, 설계, 감리 등의 용역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위 지침에 위반하여 필요적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br/> 나. 관계 법령<br/>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 다. 판 단<br/> (1)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br/> (가)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56조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보험료로 각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나)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노동부장관이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9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다)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199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고용보험법상 산재보상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동 조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 고시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고시로서 산재보험에는 적용되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공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를 원고에 대한 199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br/>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2)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br/> 을10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내지 6, 을14호증의 1 내지 17, 을18, 19호증의 각 1, 2, 을23, 24호증, 을25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할 당시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에 의거하여 1997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용찬(재판장) 김태건 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