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57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br/>[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br/>[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제12조 제1항<br/>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아산업<br/>【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3. 선고 99누157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br/>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1, 방수공, 소외 2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3, 소외 4 등도 1998. 5. 19.부터 번갈아 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위 5. 19.로 보아야 한다.<br/> 그럼에도 원심은, 1998. 5. 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방수반장으로 지명받은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이사 소외 2가 공사의 사전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준비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顯在化)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방수공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실상 착공한 5. 26.로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6이 6. 6. 입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