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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같은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29조,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행정소송법 제2조<br/>
【원 고】 주식회사 동아출판사<br/>【피 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br/>【주 문】<br/>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1989.2.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를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사항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br/>【이 유】 원고는 1988.12.31.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로 변경한 회사로서 흡수합병에 의하여 출판기획부터 편집, 조판, 인쇄, 제본 등 일괄 공정에 의해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종류도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1989.2.1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9.2.23. 원고회사가 외부수주 인쇄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직 종사자수가 편집직 종사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종류인 "인쇄 뜨는 제본업"이 타당하다하여 그 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툼으로 직권으로 피고의 위 불승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그 제21조,제22조에 보험요율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령 제47조 본문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제46조의 고시에 의한 같은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요율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위 같은 법 제32조는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각호로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의 기간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아니라위 같은 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다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과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 역시 다툴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피고의 1989.2.18.자 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br/><br/>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