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025
<br/>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 방법<br/><br/>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br/><br/> [3] 2010. 3. 22.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적용 대상 /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br/><br/> [2]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br/><br/> [3]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br/>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38조의8 /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 [3]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부칙(2010. 3. 22.) 제1조,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br/>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3729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대상이다. <br/>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가격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각 행위를 통틀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벌금 4,5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4.경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br/> 다.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2. 12. 8.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을 명하고, 2023. 2. 2. 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 보유의 소외 저축은행 주식 중 484,464주의 처분을 명하였다(이하 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br/> 2.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시행 전인 2009. 5.경과 2010. 9. 초순경에 있었던 2차례의 담합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br/> 나. 대법원의 판단<br/>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br/> 1) 개정 전의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주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적격자가 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br/> 2) 그런데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br/> 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4)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그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br/> 5) 위와 같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그 취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과 불이익의 정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체적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형사판결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6)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와 같은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결론<br/>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