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2861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br/>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250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 2. 29. 열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br/>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