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2105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br/>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쌍방<br/>【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br/> 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라.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br/>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4.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