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