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475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br/>[2]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br/>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씨티즌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 28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2007. 11. 22.경부터 2008. 5. 19.경까지 피고인 2 회사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와 약정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발전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38,732,994달러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중 24,760,430달러를 피고인 1의 개인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개인사업자인 ‘(상호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단기대여금 등으로 가장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뒤 위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2011. 3. 30.경 공소외 7 주식회사에 14억 원을 대출할 때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게 하였는바, 당시 공소외 6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지급보증과 담보제공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 지급보증한 14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 또는 대표권남용,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br/>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내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와 그 계속·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피고인 2 회사의 이라크 바지안 광구 석유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여 피고인 2 회사의 주가 상승을 유인하고 그 결과 유상증자 모집총액인 999,7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21.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고의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 사기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이득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br/>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의 의미, 신설 취지와 위 법률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8.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징역형의 형기에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징역 10년을 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설사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9.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