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