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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br/>
폭행치사죄로 공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다스린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된다.<br/>
형사소송법 제298조,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br/>
【피 고 인】 조성갑<br/>【항 소 인】 검사<br/>【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5고18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br/> 원심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br/>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br/>【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 추원선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단순폭행으로 다스렸으나,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체도 사후 1주일이 지나서 해부하였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 김이송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만으로써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때문에 자궁수축이 되어 포상기태가 파열되어 출혈을 하게 되므로써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br/>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고, 그후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br/> 본원이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그 공소사실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판시 각 소위는 모두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의미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