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고합172
야바위 도중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 공범자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이라 함은,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단체나 집단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조직의 형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수인이 바늘맞추기 사행행위기구인 속칭 땅고마바위 기구를 이용한 야바위 도중 단속 경찰의 출동상황을 연출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내어 놓은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2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고 수괴·간부·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br/>【변 호 인】 이홍외 1인<br/>【제2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641 판결<br/>【주 문】<br/>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br/>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br/> 3.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 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각 무죄.<br/><br/>【이 유】 범죄사실<br/> 피고인들은 1996. 2. 2.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 소재 ○○○여관 301호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같이 모여 공소외 3은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땅고마바이(바늘 맞추기 사행행위기구) 기구를 돌리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일명 구라)를 하고, 위 공소외 4는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을 잡다가 피해자를 따라 집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일명 기아리)을 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일명 초다찌)을 하고, 위 공소외 5는 사복 형사 행세를 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현장 닷치, 매끼샘이)을 분담하기로 하고, 합동하여 <br/> 1. 1996. 3. 11. 12:30경 같은 시 연제구 거제 1동 소재 부산교대 앞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를 바닥에 펴서 기구를 운전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 위 공소외 5는 지하도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각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 행세를 하던 중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1를 끌어들여 "금 350만 원을 땄는데 현금이 없어 딴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애원하고, 위 공소외 3은 "당신들이 현금을 보여주면 딴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유혹하고, 위 공소외 4가 다른 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와 보이며 위 공소외 3에게 딴돈을 요구하자 위 공소외 3은 "15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못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인근 학커피숍으로 유인하여 "당신이 현금 350만 원을 구하여 이 영감( 공소외 3을 지칭)에게 보여 주기만 하면 딴 돈의 90%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 380만 원을 가지고 오자, 같은 날 13: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병원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4에게 너무 억울하니 소지한 금 200만 원을 걸고 땅고마바이를 한판 더 하라고 하여 위 공소외 4가 다시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더 따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4가 돈을 땄으니 피해자도 한 번 해보라고 유혹하여, 이에 혹한 피해자가 돈을 품속에서 꺼내는 순간 위 공소외 5가 나타나 사복 경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위 공소외 3,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 38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고, <br/> 2. 같은 달 14. 11:00경 같은 시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 지하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위 공소외 2, 위 공소외 5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 기구를 펴고 있던 중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피해자 2를 유혹하여 "금 1,000만 원을 땄는데 현금이 200만 원밖에 없어 딴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광장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서 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동래구 수안동 소재 △△병원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전항과 같은 행동 및 말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다음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 기구를 펴고,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소지한 돈을 걸고 바늘 맞추기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한판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품속에서 돈을 꺼낼 때 위 공소외 5가 사복경찰 행세를 하면서 나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이 새끼들 뭣하는 짓이냐,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사이에 위 공소외 3,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위 금 8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br/> 증거의 요지<br/> 판시 각 사실은,<br/>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경위로 공소외인들과 모의한 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br/>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br/>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2, 공소외 6, 피해자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br/> 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br/> 법령의 적용<b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br/> 2.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br/>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br/>형법 제57조<br/> 4. 집행유예( 피고인 2에 대하여) <br/>형법 제62조 제1항(이 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 <br/> 무죄부분<br/>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집단조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96. 2. 2.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 소재 ○○○여관 301호실에서 위 공소외 3의 주도하에 절도를 전문으로 하는 "땅고마바이 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 공소외 3은 자금제공책(일명 힝아시)과 땅고마바이(바늘맞추기 사행행위기구) 기구의 운전사(일명 히우찌)로서 두목으로 정하고, 피고인 1은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일명 구라)를 하고, 위 공소외 4는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을 잡다가 피해자를 따라 집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일명 기아리)을 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일명 초다찌)을 하고, 위 공소외 5는 사복 형사 행세를 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현장닷치, 매끼샘이)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br/> 2. 판 단<br/>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에서 정하는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이라 함은,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단체나 집단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조직의 형태는 위 법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 87감도15 판결,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3을 중심으로 사기의 방법을 가미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2회 저질렀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절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취지의 검찰진술은 다소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사전 예비하고 음모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등이 범행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고 수괴, 간부,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그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신우철(재판장) 김동진 오수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