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400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적일죄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범행이전에 범한 별개의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br/>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br/>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2조<br/>
【피 고 인】 A<br/>【상 고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br/>【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73.12.27. 선고 73노107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br/>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br/>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br/><br/>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