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271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br/>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br/>
마약법 제4조,제60조 제1항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br/>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양기준<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7노49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