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794
마약의 밀수행위와 판매행위가 독립된 행위인지 여부<br/>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br/>
마약법 제60조,형법 제37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주인중(피고인 1,2에 대하여) 오성환(피고인 3,4에 대하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31. 선고 88노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각 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br/> 주장은 이유없다.<br/> 2. 피고인1 의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br/>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주장은 이유없다.<br/> 3. 피고인1,2,3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br/>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br/> 주장은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