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007
[1] 명예훼손죄 및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br/>[2]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br/> [2]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br/>
[1]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2]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br/>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각 참조).<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3.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