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250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br/>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br/>
형법 제31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37조<br/>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10. 선고 80노55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br/>그리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건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모욕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