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6051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br/>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안성기<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br/>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br/> 2. 자수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br/>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br/>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br/> 4. 결론<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