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