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합1068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이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1]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6조 / [2]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br/>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김학승<br/>【변 호 인】 변호사 김동찬<br/>【주 문】<br/>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br/>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압수된 주식회사 제일컴테크 주권 1만주권 1장(증 제1호) 및 주식회사 제일컴테크 주권 1천주권 2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br/><br/>【이 유】 범죄사실<br/> 피고인은 1997. 4. 7. 섬유사무관으로 승진하여 1999. 6. 14.부터 2002. 9. 27.까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br/> 1. 1999. 8. 20.경 (주)제일컴테크가 같은 청 벤처기업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200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주)제일컴테크가 같은 청 기술지원과로부터 기술혁신개발자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던바,<br/> 가. 2000. 4. 초순경 과천시 중앙동 2에 있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무실에서 (주)제일컴테크 부사장 공소외인에게 제일컴테크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므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증을 받도록 도와주고,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8,000주를 800만 원(8,000주×1,0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br/> 나. 2000. 8.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알선에 대한 사례 및 청탁과 함께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4,000주를 400만 원(4,000주×1,0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br/>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br/> 2. 2001. 10.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에 있는 제일컴테크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CMOS 센서 바코드리더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개발자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개발기술사업화 자금 4억 7,4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br/> 증거의 요지<br/>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br/>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r/>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br/>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r/> 1.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br/> 1. 압수조서(소송기록 편철 추송서 66쪽∼67쪽)의 기재<br/> 1. 수사보고서(서울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수사기록 566쪽∼571쪽), 수사보고서(2001년도 하반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체계도 등 동 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 확보)(소송기록 편철 추송서 7쪽∼48쪽), 수사보고서{(주)제일컴테크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조사평가표 등 확보}(소송기록 편철 추송서 68쪽∼129쪽), 각 주식양도계약서(수사기록 153쪽∼154쪽, 211쪽∼212쪽, 275쪽∼276쪽), 업무분장 사본(수사기록 305쪽), 주주명부(2000. 12. 22.)(수사기록 383쪽∼388쪽), 공소외 8 명의의 LG증권 증권계좌 거래 원장(수사기록 575쪽)의 각 기재<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1. 알선수뢰의 점<br/> 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br/>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일컴테크 주식 12,0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제일컴테크가 벤처기업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기술지원과로부터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은 피고인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엔젤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벤처기업과 및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1999. 8. 초순경 피고인을 찾아가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데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담당부서는 벤처기업과인데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되도록 이야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승낙한 사실, ② 제일컴테크는 1999. 8. 20.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확인서를 빨리 발급 받았다고 생각한 사실, ③ 공소외인은 1999.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 지원이 있다는데 기술혁신개발자금 담당부서인 기술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④ 피고인이 2000. 4.경 1주당 1,000원으로 제일컴테크 주식 8,000주를 매입하면서 공소외인에게,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4가 대학원을 나온 엔지니어로서 제일컴테크에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기술자료 등을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제일컴테크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공소외 4에게도 제일컴테크 주식 2,000주를 1주당 1,000원에 구입하게 해 주자고 제안하여 공소외인이 공소외 4에게 1주당 1,000원으로 제일컴테크 주식 2,000주를 2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피고인은 2000. 4.경 공소외 4를 만나 '제일컴테크 주식이 액면가로 500원인데 아주 좋다, 시가로 1주당 5,000원 정도가 되는데 1,000원에 준다고 하니 살 수 있으면 사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공소외 4가 위와 같이 제일컴테크 주식 2,000주를 매입한 사실, ⑤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소속 직원이 해당 중소기업에 실사를 나가 조사를 한 다음 작성하는 실사결과보고서가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이고, 공소외 4는 당시 기술지원과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일컴테크에 대한 실사담당자였기 때문에 공소외 4가 실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일컴테크에 기술혁신자금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제일컴테크에 대한 무상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⑥ 제일컴테크 측에서는 2000. 8.경 자사 주식 약 20만주를 그 동안 회사를 도와주었거나 앞으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통신부 공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등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인과 위 회사 영업차장이던 정석재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회사에 대한 기여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제공 주식수를 책정한 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주식을 매각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공소외 3,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및 위 증인들의 관계, 증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위 부분에 관한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직업,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br/>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제일컴테크가 벤처기업확인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벤처기업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일컴테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및 제일컴테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이 실제로 빨리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기술지원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4를 소개해 주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제일컴테크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위 알선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제일컴테크 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어 벤처기업과나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br/>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는 경영지원과, 지원총괄과, 벤처기업과, 기술지원과 등 4개의 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9. 6. 14.부터 2002. 9. 27.까지 경영지원과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999. 8.경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는 1994.부터 같은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영지원과와 공소외 2가 근무하던 벤처기업과는 중소기업청 건물 같은 층 맞은 편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을 당시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4 역시 피고인과는 같은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같은 중소기업청 소속인 벤처기업과 및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중소기업청 소속인 벤처기업과 및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2. 뇌물수수의 점<br/>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성한 '진단평가 및 현지심사' 점수를 근거로 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업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인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br/>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1년도 하반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체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지원접수 및 지원결정을 담당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단평가 및 현지심사만 담당하였던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신청을 할 예정인데 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어떻게든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승낙한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받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실, 피고인은 2001. 10. 12.자로 제일컴테크에 대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조사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제일컴테크에 대하여 평가점수는 84점을 부여하였고 등급은 A등급(80점 이상은 A등급임)을 준 사실, '서울 중소기업 하반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본평가 최종결과(자금지원결정)'의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소외 5(경영)와 공소외 6(기술)이 준 86점에 0.9를 곱하고 중소기업청의 피고인이 준 80점(피고인은 조사평가에서 84점을 부여했으나 본평가에서는 가중치 산정방법에 따라 80점만 받아들였음)에 0.1을 곱하여 각 더하면 회계사 공소외 7이 준 최종점수 85.4가 산출되는 사실, 피고인은 제일컴테크에 대한 조사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제일컴테크를 실제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고 제일컴테크가 제출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서 내용 및 피고인이 다른 일로 공소외인을 만나기 위해 제일컴테크를 방문했을 때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회사 자료,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회사의 기술 내용을 문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평가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br/>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인과의 관계,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결정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신청을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제일컴테크에 대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취지로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법령의 적용<b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br/> 알선수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br/>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br/> 1. 경합범 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 1. 미결구금일수 산입<br/>형법 제57조<br/> 1. 집행유예<br/>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해 온 점, 이 사건 뇌물 수수의 대가로 특별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br/> 1. 몰수<br/>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br/> 추징에 관한 판단<br/>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의하면 불법재산은 몰수하고(제3조 제1항),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하며(제4조),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6조)고 규정되어 있다. <br/>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4.경 1주당 1,000원으로 제일컴테크 주식 8,000주를 800만 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해 8월경 역시 1주당 1,000원으로 위 주식 4,000주를 4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해 12. 28. 제일컴테크 유상증자시 액면가 500원으로 구주주지분 배정물량 4,800주를 24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합계 16,800주의 제일컴테크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1. 10. 29.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컴테크 주식 16,800주를 공소외 8 명의의 LG증권 과천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입고하여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여 2001. 10. 29.부터 2003. 2. 14.까지 위 16,800주 중 4,800주를 처분하여 소득세 수수료, 거래세 등을 제외하고 30,235,163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주식 1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권 1만주권 1장(증 제1호) 및 주권 1천주권 2장(증 제2호)을 각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피고인이 2000. 12. 28.경 취득한 주식 4,800주는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으로, 이는 피고인이 제일컴테크와 추가로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별도의 주식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과 별개의 제3의 원인행위로 취득한 것이므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바, 유상증자로 취득한 부분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로 수수한 주식 12,000주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로 취득한 주식 12,000주와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4,800주를 합하여 공소외 8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즉 12,000주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식 중 4,800주만을 처분하고 나머지 12,000주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식 12,000주를 몰수하는 외에 별도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br/> 무죄부분<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일컴테크의 주가가 주당 5,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제일컴테크 주식 12,000주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1,200만 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4,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와 같이 제일컴테크의 시세가 5,000원이라는 근거로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산정한 공모가격인 5,000원으로 매입한 바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뇌물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br/>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시기에 제일컴테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3. 판 단<br/>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br/>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각 검찰진술, 공소외 9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일컴테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가치, 본질가치 및 수익가치 산출을 통하여 2000. 6.경 제일컴테크의 공모가를 액면가의 10배인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위 가격에 따라 2000. 6. 26.경 엔젤클럽 90여명이 위 회사 주식 16만여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그러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엔젤투자 공모가 이루어진 2000. 6.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12,000주 중 4,000주를 매수한 2000. 8.경까지 코스닥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사실(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지만 코스닥 주가는 비상장주식의 주가를 가늠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액면가의 10배인 주당 5,000원으로 공모에 응했던 엔젤투자자들이 2000. 10.경 그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배수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제일컴테크에서는 2000. 12.경 엔젤투자자에게 액면가의 3배인 1,500원에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준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모가를 산출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제일컴테크에서 제출한 것으로 여기에는 2000년도, 2001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정 매출액 등이 실제와 달리 과다 평가되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엔젤투자 공모가 5,000원이 제일컴테크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주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br/> 나아가 위 엔젤투자 공모가 산정시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의 속성상 주가 변동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의 주가를 곧바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시가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위 엔젤투자 공모는 단 1회성 행사에 그쳐 이를 들어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엔젤투자 공모가가 5,000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br/>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 4,800만 원의 시세차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형법상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로 인한 알선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br/><br/>판사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