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468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br/>[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8. 선고 2011노243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br/>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은 200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소보충 진술 시에도 오로지 이 사건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br/>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br/>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의 성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