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606
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증거의 정도<br/>나.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br/>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br/>
형사소송법 제323조제1항,형법 제156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7.10 선고 86노6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2.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