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드합12991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br/>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br/>【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덕)<br/>【사건본인】 시건본인 1 외 1인<br/>【변론종결】 2005. 1. 31.<br/>【주 문】<br/>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br/>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5%,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r/>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br/>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br/>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r/><br/>【청구취지】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br/>【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인정 사실<br/> (1) 원고와 피고는 1988.경부터 동거하다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고, 1994.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br/> (2) 그런데 혼인 이후 피고는 술을 마시면 종종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곤 하여 원고는 이로 인해 힘들어 하였다. <br/> (3) 한편, 2003. 초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 원·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가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한 일로 원·피고는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br/> (4) 원고는 2003. 1.경에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 2003. 7.경에 국민카드로부터 대출받은 320만 원을 피고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고를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사정이 어려운데도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br/>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에 관한 직불카드를 교부해주어 종종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곤 하였는데, 회사운영의 악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고는 2003. 8.경 원고에게 위 인출금의 사용내역을 추궁하며 원고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2003. 9. 3.과 같은 달 8. 원고가 피고 몰래 돈을 빼돌린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며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었다. <br/> (6) 피고에게 환멸을 느낀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2003.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r/> (7) 한편, 사건본인들은 현재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br/> [인정 증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내지 7호증,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이에 반하는 을 제9 내지 13, 30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한다).<br/> 나. 판 단<br/>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회사운영의 악화로 어려움을 느끼던 피고를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피고와 잦은 다툼을 벌인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애당초 술을 마시면 종종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곤 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피고 몰래 돈을 빼돌린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br/> (2)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및 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br/>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재산인 시흥시 매화동 261-2 연립주택 시가 5,000만 원,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 조흥은행 주택청약부금 1,000만 원의 각 1/2인 6,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등 1,600만 원을 합한 7,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나. 인정 사실<br/> (1)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 무렵인 1988.경부터 원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2000. 12.경부터 2003. 12. 말경까지 '(상호생략)'이라는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원고는 피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된 이후로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는 한편, 틈틈이 미싱일 등을 하면서 공장일을 도와 왔다. <br/> (2) 한편, 원·피고는 1993. 7. 26.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 지하층 2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 8. 1.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위 연립주택의 시가는 5,000만 원 정도이고,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br/> (3) 피고는 의류 제조공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바 있었는데, 2003. 초경부터 의류 제조공장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3. 9.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2003. 9. 16. 조흥은행으로부터 주택부금 1,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이후인 2003. 10. 29. 위 주택부금 1,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003. 9. 19.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장운영을 유지해 왔다. <br/> (4) 그러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03. 10. 21. 위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신세계 인터내셔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채권가압류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03. 12. 26.경 더 이상 의류 제조공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직원들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04. 7. 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으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합계 78,473,510원을 대신 지급한 바 있다. <br/> (5) 한편, 신세계 인터내셔날은 2004. 1. 20. 물품대금 22,567,209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바 있다.<br/> (6) 또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소외인과 사이에 위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자 임대인인 소외 2는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8.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한 38,088,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바 있다. <br/> (7) 한편, 피고는 2001. 1. 2. 공장운영 등을 위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의류 제조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합계 28,145,32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br/> (8) 피고는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05. 1.경을 기준으로 해약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합계 5,101,900원(증권번호 0049(이하 번호생략) 2,626,700원 + 증권번호 0049(이하 번호생략) 2,475,200원)이고, 원고는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5.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21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은 바 있다. <br/> (9) 한편, 피고는 혼인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와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300만 원 가량을 반환받은 바 있다. <br/> (10) 원고는 2003. 1. 22. 제일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2003. 7. 21. 국민카드로부터 32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교부한 바 있다. <br/> (11) 또한 피고는 미싱기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br/> [인정 증거] 갑 제8, 9, 11, 14호증, 을 제1, 2, 15, 17, 18, 21, 22, 24 내지 27, 35 내지 41, 56 내지 6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br/> 다. 판 단<br/> (1) 피고의 재산상태<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재산은 모두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이 사건 이혼에 따라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br/> {적극 재산}<br/> ① 피고 명의의 위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 : 5,000만 원<br/> ② 피고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의 교부청구권 : 합계 60,655,209원(22,567,209원 + 38,088,000원)<br/> (피고는 위 소외 2가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공탁한 38,08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동생인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여러 차례 3,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2003. 9. 18. 소외인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로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한 바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9. 18.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2003. 9. 20.까지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및 그 때까지의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2003. 9. 19.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2003. 9. 19. 차용한 2,000만 원 외에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16호증의 1, 을 제42,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었고, 원고와의 불화도 심하였던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영 악화 및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을 일부나마 보전할 생각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양도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의 지배 하에 있는 재산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③ 피고 명의의 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료환급채권 : 5,101,900원<br/> ④ 피고가 반환받은 위 봉천동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 300만 원<br/> ⑤ 피고가 보유한 공장기계 : 합계 2,000만 원<br/> {합계 138,757,109원(= 5,000만 원 + 60,655,209원 + 5,101,900원 + 300만 원 + 2,000만 원)}<br/> {소극재산}<br/> ① 피고 명의의 위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2,500만 원<br/> ② 피고 명의의 위 동생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 2,000만 원<br/> ③ 피고 명의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 78,473,510원<br/> ④ 피고 명의의 위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1,600만 원<br/> ⑤ 피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채무 : 합계 28,145,320원<br/> {합계 167,618,830원(= 2,500만 원 + 2,000만 원 + 78,473,510원 + 1,600만 원 + 28,145,320원)}<br/>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br/>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총액 138,757,109원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합계 167,618,83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28,861,721원(138,757,109원 - 167,618,830원)}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r/> 3.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br/>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사건본인들은 원·피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며, 이와 달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를 구하는 원고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br/> 4.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홍중표(재판장) 김준모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