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느합17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br/>[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r/>[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2] 국제사법 제2조<br/>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br/>【상 대 방】 상대방<br/>【주 문】<br/>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br/>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br/>3. 심판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아래 사실들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br/>가. 피상속인 망 심판외 1은 1943. 6. 2. 청구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청구인 2와 심판외 2를 낳았다.<br/>나. 그 후 망 심판외 1은 청구인 1과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건너가 1965. 9. 18. 심판외 3과 결혼하고, 1966. 3. 25. 일본국에 귀화하였고, 그 사이에 심판외 4, 심판외 5, 심판외 6을 낳았다.<br/>다. 망 심판외 1은 1989. 2. 10. 심판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3. 16. 상대방(한국 이름 심판외 7)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상대방은 1994. 10. 19. 일본국에 귀화하였다.<br/>라. 망 심판외 1은 2002. 10. 10. 일본에서 사망하였는데, 심판외 4, 심판외 5, 심판외 6은 2003. 7. 3. 와카야마(和歌山)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br/>마. 망 심판외 1은 사망 당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일본국에 소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개시시점에 가까운 2002.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목록 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864,230원이다.<br/>2.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br/>가.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립을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br/>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인바, 피상속인이 일본국 국민으로 주로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극 및 소극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 또한 대부분 일본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상속재산분할사건의 관할에 관한 국내법인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인 최후 주소지는 일본국 와카야마켄(和歌山縣)이므로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인 와카야마(和歌山)가정재판소가 관할법원이 되는 점, 상속개시지 또한 일본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br/>그런데 국제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대상인 부동산들의 소재지별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및 분쟁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br/>먼저, 일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들의 가액,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실질적 가치 등 심리에 필요한 증거들이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이 사건에 있어 일본국 소재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상대방의 개인적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본국에서 효력을 갖는 요건 중의 하나로 "패소의 피고가 소송의 시작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공시송달 그 밖에 이것에 유사한 송달을 제외한다.)을 받았던 것 또는 이것을 받지 않았지만 응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명하게 되는 경우 일본국에서 그 심판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심판의 실효성이라는 법원 또는 국가적 이익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국민이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br/>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동산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며, 부동산의 가액 등 상속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상대방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예측가능성과 같은 상대방의 개인적 이익을 크게 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심판의 실효성이라는 법원 또는 국가적 이익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고, 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br/>3. 준거법<br/>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br/>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br/>(1)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청구인 1과 상대방, 자녀들은 청구인 2, 심판외 2, 심판외 심판외 4, 심판외 5, 심판외 6이 있었는데, 그 중 심판외 심판외 4, 심판외 5, 심판외 6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일본국 민법 제939조), 결국 청구인들과 상대방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 할 것이다.<br/>(2) 한편, 일본국 민법 제900조는 자와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청구인 1이 합계 1/2 지분, 자녀들인 청구인 2, 심판외 2가 합계 1/2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되며, 한편 일본국 민법 제900조는 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배우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1/2 × 1/2)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할 것이다.<br/>나. 상대방의 특별수익<br/>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심판외 1은 2002. 9. 3. 대한민국 신한은행 석남동지점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234,028,680원을 예치하여 두었다가 2002. 9. 30. 이를 해지하여 같은 날 원리금 2,235,516,009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고, 사망 하루 전인 2002. 10. 9. 위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그 중 18억 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고, 나머지 435,516,009원은 일본으로 송금하였는데, 위 435,516,009원 중 303,317,000원은 상대방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 303,317,000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이를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br/>이 사건 간주상속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 210,864,230 원과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303,317,000원의 합계액인 514,181,230원(= 210,864,230원 + 303,317,000원)이고,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법정상속분액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각 128,545,307원(= 514,181,230원 × 1/4,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303,317,000원을 증여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8,545,307원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을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한편 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분 174,771,692원(= 303,317,000원 - 128,545,307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이 각 1/4로 동일하고, 그들 사이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초과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 없이 그들 사이에서는 위 초과분을 부담하기 전후의 수정된 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지분의 비율로 구체적 상속분을 가진다.<br/>라. 분할의 방법<br/>청구인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를 원하는 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br/>5. 결 론<br/>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br/>[별 지] : 제1목록 및 제2목록 생략<br/><br/>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