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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br/>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br/>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br/>나.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장래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이 그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여야 한다.<br/>
민법 제839조의2<br/>
【청 구 인】 <br/>【상 대 방】 <br/>【주 문】<br/> 1. 상대방은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br/>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상대방,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br/>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상대방은 별지목록 기재 재산에 관한 2분의 1 지분권을 분할한다는 심판.<br/>【이 유】 1. 인정사실<br/>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2.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 청구인은 1989.2.경부터 그 시동생인 청구외 권영일과 정을 통하여 오다가 1990.12.경 집을 나가자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1.4.19.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br/> 나. 청구인은 결혼초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았고, 1980.2.부터 1984.1.까지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1987.말부터 위 이혼판결확정시까지는 삼성전자주식회사의 판촉사원으로 각 근무하여 그 수입으로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를 보태었다.<br/> 다. 또한 청구인은 1980.3.경부터 재산증식에 힘을 쏟아 서울 강동구 소재 신동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목돈을 장만하였다.<br/> 라. 한편 상대방은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면서 본봉과 수당을 합쳐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1991.9.현재 퇴직적립금이 77,513,640원에 이른다. 또한 상대방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협력과 자신의 수입 및 부모의 도움으로 1990.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세보증금 3,2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바 있고, 위 도로공사의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1.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근 입주하였다. 그 밖에 상대방은 경기도 용인군에 대지 863평방미터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대지는 실직적으로상대방의 조부가 취득한 후 2대에 걸쳐 내려온 상속재산이다.<br/> 2. 증거<br/>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 갑 제5호증(해촉증명서), 갑 제7호증(재직증명서), 갑 제8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1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1(확인서), 을 제4호증(아파트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청구외 2,청구외 3의 각 증언 및 심문의 전취지<br/> 3. 판단<br/> 가. 재산분할의 의의<br/>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인과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br/> 나. 분할의 대상<br/> 앞서 본 상대방의 재산 중 아파트와 전제보증금 채권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재산의 형성경위를 보면 주로 청구인의 주도하에 부동산의 매매를 통하여 증식된 현금 등의 자산이 그 취득재원의 일부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장기간에 걸친 혼인생활을 통하여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며 내조하여 온 무형적 노력과 일정기간 취업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탠 기여가 그 뒷받침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취득, 유지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br/>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시동생과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 직후인 1990.12.27. 이혼에 합의하면서 위자료나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로써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청구외 2,청구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그와의 불륜관계가 탄로난 1990.10.경부터 2개월 동안 상대방이 청구인을 감금한 채로 폭행하면서 위 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표시는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청구인 대리인의 1990.10.21.자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상대방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br/> 그러나 청구인이 그 밖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상대방의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상대방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상대방이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고(다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대지는 실질적으로는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역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br/> 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br/>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대상재산 중 위 아파트는 상대방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장소로서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채권도 이를 그대로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총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전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청구취지를 현물분할로 구하고 있으나, 재산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 대상재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 현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송사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다.<br/> 나아가 그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평가내용을 고려한 위 각 분할대상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와 쌍방의 혼인기간 및 파탄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고, 위 액수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상대방이 맡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br/> 4. 결 론<br/>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br/><br/>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장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