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0844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급】<br/>3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br/>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1620 판결】<br/><br/>【주 문】 처분청승소<br/><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br/><br/>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6081 판결】<br/><br/>【주 문】 처분청승소<br/><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 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90 대 7,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4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박오규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유치원’의 부지이다.<br/>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22,105,110원, 지방교육세 3,212,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 원고의 주장<br/><br/>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父) 000로부터 000와 공동상속하여 그때부터 000와 공동으로 00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이 00유치원의 사용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원고 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br/>나. 관계 법령<br/><br/>별지 기재와 같다.<br/>다. 판단<br/><br/>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br/>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사용자가 다른 경우라도 재산세 면제에 따른 혜택이 유치원 운영자에게 직접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상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그리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시설의 폐쇄명령(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항)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br/>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유치원은 000가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000동 223-12에서 00000 주식회사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000와 함께 00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br/>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원고 지분을 000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원고 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3. 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관계법령】<br/><br/>■ 지방세특례제한법<br/><br/>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br/><br/>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br/><br/>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br/><br/>■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br/><br/>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br/>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br/><br/>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br/><br/>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br/><br/>■ 유아교육법<br/><br/>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br/><br/>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br/>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br/>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br/>제32조(유치원의 폐쇄)<br/><br/>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br/>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br/><br/>② 관할청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br/>제34조(벌칙)<br/><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br/><br/>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br/><br/>■ 유아교육법 시행령<br/><br/>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br/><br/>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br/>1. 목적<br/><br/>2. 명칭<br/><br/>3. 위치<br/><br/>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br/><br/>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br/><br/>6. 개원 예정 연월일<br/><br/>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br/><br/>8. 설립자가 사인(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br/><br/>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br/><br/>③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