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3625
[1]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과다신고 금액<br/>[3]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4]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br/>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br/>[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br/>[3]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다.<br/>[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br/>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br/>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7차에 걸쳐 감액과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 및 제3차 경정처분은 제4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제7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4차 경정처분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7차 경정처분에 각 흡수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한 종전처분들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위 각 최종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이 각 존속하거나 위 처분들의 절차적 하자가 위 각 최종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br/> 나.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심 소송계속 중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제7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고지하고 각 상속인별 해당 특정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잘못을 발견하고 그 즉시 상속인별로 부과세액이 특정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의 불복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상속세 부과권 제척기간 내인 2002. 3. 11. 원고에게 제4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위 제4차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br/> 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br/>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상속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건물의 과다평가액과 공제금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고세액 공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소외 1은 1994. 5. 12.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2,319,800,000원을 합산함과 아울러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4,073,668,000원으로 하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세액(산출세액)을 2,018,517,000원으로 하며, 그 신고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1,272,892,000원을 공제한 745,625,540원의 10%인 72,562,54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상속세액을 671,983,18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70,000,00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하면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을 원고가 신고한 1,272,892,000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 원고가 신고시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최종 증여재산 가산액 2,701,792,771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액인 1,502,075,662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다.<br/> 그러나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하면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을 원고가 신고한 1,272,892,000원이 아니라 누락한 증여가산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의 정당한 세액인 1,502,075,662원으로 계산한 것은 신고세액 공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br/>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br/> 5.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된 결정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원고가 최초로 납부한 2,402,075,662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한 1,502,075,662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망인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환급받은 국세환급금은 상속개시일인 1993. 11. 13.부터 약 2년 이후인 1995. 9. 13. 환급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위 국세환급금은 상속세 신고시 이를 신고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이처럼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서 발생이 확정된 부분은 상속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들을 비난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있어 미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면서 환급금 404,901,497원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br/> 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심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 위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것은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6.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대왕싸이징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미지급 임금이 35,921,250원, 퇴직금 추계액이 102,917,14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br/> 나.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체이던 대왕싸이징에는 당초 싸이징기가 4대(1974년산 2대, 1986년산 1대, 1987년산 1대) 있었는데, 그 중 1974년산 2대는 작동이 되지 않아 상속개시 전인 1993. 10. 6.경 소외 2에게 18,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74년산 싸이징기 2대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br/> 7.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제시한 것들 전부와 원고 스스로 밝혀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모두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인출금(이 사건 인출금 205,000,000원 포함) 및 입금액을 비교하면, 입금액이 인출금보다 오히려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입금액 중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금인출금의 상속재산 산입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8. 결 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