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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의 한도액<br/>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br/>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조 제3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1조의5 <br/>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18. 선고 94구417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5가 1억 원의 물적공제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적공제에서 법 제11조 제3항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생전의 증여가액(이하 생전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br/>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상속공제 한도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