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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나. 미국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를 미국의 우체국이 전달하지 못하고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반송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적극)<br/>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상속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미국의 군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후견인이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br/>나. 미국에 주소지를 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우체국이 원고의 주소지로 3회에 걸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br/>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가.국세기본법 제8조, 상속세법 제21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br/>【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0. 선고 88구3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여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우편물이 "Unclaimed(우편물을 찾아가지 아니함)"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이를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보고 같은 해 4.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 상속세액결정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과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1987.3.경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이고 1985.7.10.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완 군법원으로부터 소외 1을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속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의 원고의 나이정도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수령함에 있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이었으며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상속세법 제21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 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후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건 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또 을제8호증의4(봉투전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솔즈베리 우체국은 원고의 주소지로 1987.3.16.과 같은 달 24. 같은 달 29.등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1986.4.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1977.12.3.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9,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1987.6.2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금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상속세법 제1조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3의 사망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여전히 위 소외 3의 소유명의로 된 소외 3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제기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재판상화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 10,000,000원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이고, 여기에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br/>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1985.6.29.) 수년전인 1977.12.3. 이미 소외 2에게 매도되어 중도금결제까지 끝나고 다만 잔금지급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가 있었다면 부동산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관계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