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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br/>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br/>
가.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br/>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제55조,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민법 제982조,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 나.제55조,제28조<br/>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9르7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망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의 망청구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망청구외 1이 1984.5.4. 사망하고 5.15. 그 장남인 피청구인이 호주상속신고를 한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청구인은 청구외2와 망청구외 3 사이에 태어난 자로서청구외 2가 망청구외 1과 재혼한 후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일 뿐 망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호주상속권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호적상 망청구외 1의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위 망인의 친생장남으로서 진정한 호주상속인인 망청구인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지위의 회복을 구한다는데 있는바,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참조).<br/> 한편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제55조,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민법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풀이한 다음 망청구인의 장남으로서 그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계인의 소송수계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망 청구인의 사망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8.4. 종료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오해하여 상속회복의 소와 상속무효의 소,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55.12.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의 취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동인과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을 경유하지 않고도 바로 상속회복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며, 원심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망청구외 1의 친생자로서 구 호주상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수계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