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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상대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br/>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br/>
민사소송법 제55조<br/>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br/>【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6. 9. 16. 선고 66르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청구인의 상고이유요지는 본건과 같은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사건은 인사소송사건으로서 인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직권주의를 그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마땅히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재판을 하여야 하며,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인사소송법상 의당 검사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릇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본건과같은 상속포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결국 본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판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라는데 있다.<br/> 그러나 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은 민법 또는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