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