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1523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피고인은 무죄. <br/>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금지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br/> 나. 양형부당<br/>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규정<br/>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구류)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br/> 나. 판단<br/> 앞서 본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족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한 범죄를 의미한다.<br/>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23.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전제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제1항 제2, 3호에 따라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 24. 이 법원으로부터 2018. 1. 12. 20:30경 공소외 1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r/>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다시 쓰는 판결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계부이다. <br/>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br/>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br/>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br/>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끝까지 할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r/>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복권과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br/>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br/>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br/>2. 판단<br/>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