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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br/>
우리나라 민법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 입양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입양취소는 파양에 해당한다.<br/>
민법 제905조,섭외사법 제21조<br/>
【청 구 인】 <br/>【피청구인】 <br/>【주 문】<br/>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br/>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br/>【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양신고가 1970.3.1. 서울 중구청장에게 수리되어 호적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파양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청구인의 양부가 되는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이라 할 것이다.<br/>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양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2를 함께 프랑스로 데려 가기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국인 프랑스로 들어간 뒤 그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도록 청구인과청구외 2를 프랑스로 초청도 안하고 일체 찾아오지도 않으며 연락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그렇다면 위 사실은 프랑스 공화국의민법 제370조 제1항의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는 파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br/><br/>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정연옥 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