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므1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br/>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br/>
민사소송법 제63조,가사심판법 제2조<br/>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12. 16. 선고 69르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 피고로하여 그들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이니 만큼 그 판결이 기록상피청구인의 생모이며 호적상 모인소외 1이 아직 생존중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위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하여 동피청구인이 호적상의 부 망소외 2와 위소외 1 간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정당하다할 것인바 소론은 위소외 1은 망소외 2의 생전인 1962.12.9 동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동인가(家)에서 제적되었던 것인즉 그소외 1을 본소의 공동피고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하여 위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바이나 그 제적에 의하여 위소외 1과피청구인과의 전술과 같은 신분관계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