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0672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br/>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6. 도달하였는데,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판시 채권은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다.<br/>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것으로 그 후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남양건설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br/>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남양건설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위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였다. <br/>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br/>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채무자 남양건설에 대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나. 상고이유 제2점 <br/>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