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27878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의 의미 및 안정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br/>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br/>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br/>
【원 고】 <br/>【피 고】 <br/>【변론종결】2009. 7. 23.<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8,230,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 1. 기초사실<br/> 가.○○(대표자소외 1)는 2007. 6. 26.경 오산시(이하 생략) 소재△△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입주자들로부터 수주하고,소외 2에게 이를 하도급주었다.<br/> 나. 피고는소외 3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가 생산한 마루제품(이하, ‘이 사건 마루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소외 2는소외 3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br/> 다.소외 2는 2007. 6. 30.경부터 위 발코니 확장 부분에 바닥 터파기, 확장부위 시멘트작업 등을 새로 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를 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새로 시공된 부분의 마루가 썩거나 변질,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하,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확장공사를 한 총 235세대 중 135세대에서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시공한 부위를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함으로 인해 마루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금 지연비용, 영업손실 등 총 258,230,8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은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마루제품이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1) 살피건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제2조 제2호에서는 그 책임의 원인인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입법원리이다.<br/> 따라서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br/>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안정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인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2) 또한 피고가 공급한 마루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소외 2가 구입하여 이 사건 확장공사에 쓴 이 사건 마루제품이 생산된 기간으로 보이는 2007. 3. 21.부터 2007. 7. 30.까지 피고가 수입하여 검사한 마루판용 합판, 치장무늬목 및 마루 완성품에 대해서는 모두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에 대한 KS 품질 기준(함수율 13%)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확장 부분에 바닥 터파기, 바닥 수평작업, 확장부위 난방선 연결, 확장부위 시멘트작업 등을 새로 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등의 부가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 피고 역시소외 2가 이 사건 확장공사를 시공한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주방, 거실, 침실 부분에 관해 직접 마루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마루 시멘트 공사가 완료되고 약 6개월 후에 마루공사를 한 반면,소외 2는 시멘트 공사가 완료된 후 약 20일이 지난 후부터 마루공사를 하였는데, 위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피고가 직접 시공한 마루 부분에 관해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로 인해 보수요청이 들어오거나 무상으로 보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소 이례적으로소외 2가 시공한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현상이 이 사건 마루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br/> (3) 나아가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를 수주하여소외 2에게 그 시공을 의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라는 개인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자는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1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청구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한익(재판장) 김영기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