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311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
민법 제750조,제751조<br/>
【원 고】 <br/>【피 고】 <br/>【변론종결】2009. 4. 28.<br/>【주 문】<br/> 1. 피고는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09.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br/>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 1. 인정사실<br/> 가.원고 2,3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 한다) 증상을 가진 어린이들이고,원고 1은 위 원고들의 어머니이다.<br/> 나. 피고가 방송하는(명칭 1 생략) 프로그램의 제작진은원고 1의 동의를 얻어원고 2,3의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2006. 4. 11. 23:1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명칭 1 생략)에서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제목으로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원고 2,3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br/> 다. 피고는 2006. 12. 11. ‘(명칭 2 생략)’ 프로그램 및 2007. 2. 1.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위(명칭 1 생략)의 원고들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방송하였다.<br/> 라.원고 1 및소외인(원고 2,3의 아버지)은 2007. 2. 28. ‘피고는 ①소외인,원고 1에게 2007. 3. 9.까지 각 2,5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7. 3. 9. 이전까지(명칭 1 생략),(명칭 2 생략),(명칭 3 생략)의 각 원고들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원래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서울조정46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간에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br/> 마.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 9. 22.자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2분 5초 동안 “초등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ADHD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위(명칭 1 생략)에서 방송되었던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4:00경 ‘(명칭 4 생략)’ 프로그램 및 다음 날 ‘(명칭 5 생략)’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위 원고들 촬영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4, 변론의 전취지<br/>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들의 주장<br/>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위배하여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위(명칭 1 생략) 방송 중 원고들의 촬영분을 삭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올려놓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보도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 기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 단<br/>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명칭 1 생략)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원고 1 및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명칭 3 생략)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br/> 그러나 을4(이 사건 재보도 방송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3차례 각 재보도 방송은 아나운서가 도입부에서 ADHD를 짧게 소개하고 이어 담당 기자가 음성만으로 우리나라 ADHD를 가진 초등학생의 비율과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br/>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약정 위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br/> 3. 결 론<br/> 따라서 피고는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재보도일인 2008. 9.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09.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br/><br/>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수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