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77060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br/>[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br/>
[1]상법 제390조,제416조,제429조 / [2]상법 제429조<br/>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1. 18. 선고 2004나4841, 485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원고1은 위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1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원고1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심이 상환된 것으로 인정한 ② 2000. 2. 21. 10,000,000원의 ‘2000. 2. 21.’은 ‘1999. 11. 19.’의, ⑧ 1999. 11. 19. 10,000,000원의 ‘1999. 11. 19.’은 ‘2000. 2. 21.’의 각 오기로 보인다).<br/>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1이 횡령한 피고 회사의 공금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